재벌들에 한한 얘기이지만 재벌들 미성년손자가 뭐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느니 증여를 얼마나 받았느니 하는 말들이 나와서 혹자는 미성년자녀들에 대해서는 증여를 규제하자느니 더 극단적인 소리로는 미성년자들의 주식보유를 금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은 안되고 성인자녀는 되고 단순히 나이로만 가지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규제받고 안된다라는 식으로 구분할것인가입니다. 민법상에서 재산소유할 권리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된다면 성인자녀라고 해서 증여를 받는 것이 미성년자녀에 비해서 달라야 할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를 가지고 증여문제에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하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재벌들의 부의 독점과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방법을 써야 할까요?
단순히 증여상속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전에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부터 과세체제를 고쳐야 할것입니다.
재벌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내용을 보면 기업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땀흘려가며 신경써 경영한 노력의 댓가외에도 주식배당과 부동산투기등으로 증식한 재산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사업소득내지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분류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재산소득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실질적으로 재산소득이 더 많을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 재산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땀흘려일한 근로/사업소득인지 돈굴려서 얻은 재산소득인지에 따라서 과세기준을 당연히 달리 해야 합니다.
재벌들의 경우 순수하게 노동자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일해서 번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고액연봉의 전문경영인보다 좀더 많이 가져가는 정도에 그쳐야 타당합니다. 기업을 일군다는 것이 재벌총수 저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닌 경영주와 말단 노동자에 이르기까지의 땀이 혼합되어 결실이 나야하는 것이므로 작금의 재벌들은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마냥 대하려는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세습을 하면 안되죠.
예컨데 삼성그룹은 이병철과 그 가족이 저혼자 잘나서 이룬것도 아니며 현대그룹도 정주영과 그 가족이 저혼자 잘나서 이룬것도 아닙니다. 그 아래 모든 근로자들의 피땀흘려 일군댓가로 이룬것이기에 재산증식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차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렇기에 애시당초 자녀에게 재산증여상속에서 세금을 논하기 전에 자기자신이 재산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배당이나 부동산투기등으로 증식한 분에 대해서 과세를 철저히 무겁게 매긴다면 부의 편중문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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